한국어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03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4,00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7 14:29 조회5,726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였더라도 망인은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03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4,00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