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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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6:38 조회5,7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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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481
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임용된 후 1일 4시간 외에 수차례 시간외 근무를 하였지만 학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근거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 등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연속해 근무하는데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등을 포함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인데, A씨 등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는 A씨 등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A씨 112만원, B씨 276만원 인정됨).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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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임용된 후 1일 4시간 외에 수차례 시간외 근무를 하였지만 학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근거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 등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연속해 근무하는데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등을 포함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인데, A씨 등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는 A씨 등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A씨 112만원, B씨 276만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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