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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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4:55 조회7,1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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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경찰공무원 B씨가 사망한 후, 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혼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며,
B씨 사망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음)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A씨 승소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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