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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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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5:00 조회5,6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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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A씨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 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뿐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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