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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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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7 14:27 조회5,35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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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안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남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반면, 부인이 청구한 이혼 청구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고 귀책사유 있는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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