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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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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6 12:42 조회5,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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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7612

혼인기간(32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특히 2015년 11월에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남편에 대하여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그때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를 각자 해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서,

부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부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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