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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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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0 14:45 조회5,5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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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2328

피고인은 공립고교 야구부 감독인데, 학부모들에게서 전국야구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하여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수한 금액을 일부 축소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주형을 다소 감형하는 대신, 추징금 약 2,1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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