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0 13:59 조회5,4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100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원고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 울산시 선관위 위원장은 2010년에 지급했던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확정된 이상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처분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원고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 울산시 선관위 위원장은 2010년에 지급했던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확정된 이상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처분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