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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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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0 13:37 조회5,7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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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로 위암의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8개월 동안 이를 알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하여 수액을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B가 심근경색 등의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2번이나 소홀히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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