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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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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7 15:51 조회5,4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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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6450

피고인 A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동료 경찰관 C씨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C씨가 형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에게 뇌물성 금전을 교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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