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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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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3:37 조회5,4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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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합42516

B씨는 A씨와 5년 내 결혼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는데, A씨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각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라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은 B씨의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내용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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