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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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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2 15:06 조회5,3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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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01446

A씨는 오전 6시 20분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B씨 차량의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보호장구를 없이 자전거를 탄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S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A씨의 유족들에게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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