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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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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1 13:46 조회5,3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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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826(본심판), 2017느단200676(반심판)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온 점,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조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재산, 보조양육자의 유무,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는 형태의 양육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합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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