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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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6 14:54 조회5,3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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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9가합52923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다 중단하고, 자신의 음식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전 가맹사업 때와 같은 메뉴를 팔면서 시설‧인테리어 등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란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어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시설 제작 및 설치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 원고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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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회사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다 중단하고, 자신의 음식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전 가맹사업 때와 같은 메뉴를 팔면서 시설‧인테리어 등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란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어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시설 제작 및 설치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 원고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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