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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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6 16:11 조회3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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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708 손해배상
피고 갑회사가 피고 을회사로부터 중기를 조종자인 조수 A와 함께 임차하여 갑회사의 현장감독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다가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A가 갑회사의 직접적 피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현장에서 중기의 운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A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위 중기가 본래 B가 을회사에 지입한 것으로서 비록 B가 그 조종자 및 조수 등을 직접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A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갑회사에 A와 함께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정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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