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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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0 12:27 조회29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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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285 의료법위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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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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