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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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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16 16:35 조회2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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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정정보도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국회도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기술적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 들려준다거나, 자막을 추가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외교부 승소 판결을 하며 피고에게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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