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97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80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02 13:11 조회286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97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80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