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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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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9 15:40 조회2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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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70047

원심은, 원고들의 편의점과 피고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24시간 할인점과 편의점이 동종업종으로 볼 여지가 많을 정도로 영업내용과 방식에서 유사한 점, 같은 상가건물 내 같은 층에 인접하여 배후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의 체결로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약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해석인 점, 경쟁업체로 인한 매출 하락 정도가 거래관념상 통상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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