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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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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2-14 14:05 조회3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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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대여금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소외인 1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와 소외인 2는 각자 소외인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소외인 2가 소외인 1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존재하는데, 소외인 1은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 등을 가지고 공증인가사무소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소외 1을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원고와 소외 1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만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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