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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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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2 10:51 조회7,3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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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60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2개월로 짧지만, 피고 A는 피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중과 돌아온 직후에도 연락을 하였으며 원고가 집을 비운 날을 틈타 피고 B를 신혼집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피고 A는 당초부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영위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 B를 계속 만나면서 밤을 지내는 등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바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내용, 처음부터 진실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결혼을 위해 원고는 예물비, 예단비, 혼수품구입비, 예식비 등으로 5000만원 가량의 금전적 지출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0만원으로 정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피고 B는 위 돈 중 피고 A와 연대하여 2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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