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7 14:48 조회5,2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303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본처 A씨가 있음을 알면서도 22년간 동거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청구인은 상대방과 A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은 동거 전부터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동거 중에도 명절에는, 상대방은 A씨가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왔으며 자녀의 결혼식 등 집안행사에 참여한 사실 등을 보면 상대방은 본처 A씨와 자녀들과 꾸준히 왕래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과 A씨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본처 A씨가 있음을 알면서도 22년간 동거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청구인은 상대방과 A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은 동거 전부터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동거 중에도 명절에는, 상대방은 A씨가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왔으며 자녀의 결혼식 등 집안행사에 참여한 사실 등을 보면 상대방은 본처 A씨와 자녀들과 꾸준히 왕래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과 A씨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