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86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25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7 11:37 조회5,220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3918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약 2년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외래치료를 규칙적으로 받고 있으며 치료에 협조할 경우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접교섭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6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25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