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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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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7 11:35 조회5,3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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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698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48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대학교 앞 10층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그 외 수 천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4,28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징역 10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원피고의 연령, 혼인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업, 자력 등은 원고의 혼인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여 원고가 혼인의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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