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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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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3:55 조회5,3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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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4755

피고인은 내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둘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녀의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고 위 사실을 통해 내연녀를 협박하고 감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여성 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종전에도 성관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공갈, 상해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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