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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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5:16 조회5,44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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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43420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입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는 A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B사의 회생개시신청일로부터 20일을 역산해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사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날부터 20일을 역산하면,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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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입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는 A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B사의 회생개시신청일로부터 20일을 역산해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사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날부터 20일을 역산하면,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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