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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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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4:08 조회5,4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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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5769

보육교사 A씨는 4세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 분간 혼자 앉혀놓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육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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