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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0:35 조회5,4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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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 6. 13. 선고 2009드단37356

피고는 지난 12년간 현실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원고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점, 원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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