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28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74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5:00 조회5,599 회 댓글0 건

본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A씨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 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뿐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28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74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