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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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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6:14 조회5,3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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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19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법무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수임 등에 불이익이 크다며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B씨가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은 A법무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가하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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