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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3 11:02 조회7,4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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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678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6. 9.경 원고의 머리를 곡괭이 같은 흉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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