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67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67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4:00 조회5,246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피고인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인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67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67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