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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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4 13:37 조회5,38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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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09드단1913
원피고는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시가는 1억4000만원 상당입니다. 원피고의 순재산은 223,567,563원이고, 재산분할비율은 50대50입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원고 몫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원{144,092,236원(=원고 순재산 74,092,236원+피고 명의 아파트 지분 가액 7,000만원)-111,783,781원(223,567,563원×50%)=32,308,455원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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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시가는 1억4000만원 상당입니다. 원피고의 순재산은 223,567,563원이고, 재산분할비율은 50대50입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원고 몫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원{144,092,236원(=원고 순재산 74,092,236원+피고 명의 아파트 지분 가액 7,000만원)-111,783,781원(223,567,563원×50%)=32,308,455원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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