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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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6 10:56 조회5,51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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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97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비, 예단비 등 각종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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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비, 예단비 등 각종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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