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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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4:56 조회7,49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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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A씨는 군인이었던 B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법률상배우자 C씨가 따로 있었고, B씨 사망 5년 후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망당시 법률상배우자가 수급권을 가진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배우자 외에 법률상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경우 전역 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배우자인 C씨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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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전역 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배우자인 C씨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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