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00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8,02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2 10:51 조회5,441 회 댓글0 건

본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162

피고인은 직장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00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8,02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