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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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6 13:54 조회5,3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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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316@
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원고에게 좀 더 자상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야단을 친 피고와 피고의 누나에게 있으나
피고는 퇴근 후나 주말동안 자주 원고와 외출하는 등 원고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만이 없는 점, 피고 누나의 언행에서 비롯된 오해는 분가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극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결혼 2개월여 만에 집을 나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 원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반소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함).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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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원고에게 좀 더 자상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야단을 친 피고와 피고의 누나에게 있으나
피고는 퇴근 후나 주말동안 자주 원고와 외출하는 등 원고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만이 없는 점, 피고 누나의 언행에서 비롯된 오해는 분가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극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결혼 2개월여 만에 집을 나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 원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반소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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