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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4 15:26 조회5,3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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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2312@

원고는 피고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혼인하였다며 혼인취소를, 선택적으로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혼인무효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상견례를 하지도 않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동거한 바도 없지만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의 부모를 만났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기도 한 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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