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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땅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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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4 13:59 조회5,3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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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단3819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고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원)을 초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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