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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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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3:43 조회7,5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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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0842

원고는 임차권 승계를 위하여 A씨 사망 당시, 원고와 망 A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실, 평소 부부처럼 함께 다니며 행동한 사실, 병간호한 사실, 사망신고도 원고가 한 사실 등을 보면,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와 망 A씨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임차권 승계를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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