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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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0 15:31 조회5,4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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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09드합4247
원고는 피고가 간섭을 지나치게 하고 자정이 넘어 귀가할 경우에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였으며 부부싸움 후 피고가 아예 나가라고 해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싸움 중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그 후 피고가 수차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고의 연락마저 받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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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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