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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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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7 11:37 조회5,2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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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느단3918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약 2년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외래치료를 규칙적으로 받고 있으며 치료에 협조할 경우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접교섭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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