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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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0:54 조회5,5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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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09드합2692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6개월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생활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혼비용(4500만원)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약 2년 동안 동거하다가 6개월의 혼인생활을 하였으므로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며 차임 상당액(21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기여도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은 사실혼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피고의 점유를 단순히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무자비한 폭력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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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6개월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생활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혼비용(4500만원)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약 2년 동안 동거하다가 6개월의 혼인생활을 하였으므로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며 차임 상당액(21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기여도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은 사실혼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피고의 점유를 단순히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무자비한 폭력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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