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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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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0 14:16 조회5,4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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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느단1769

청구인은 상대방과 2006. 11. 협의이혼하였고, 2007. 3.경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미용사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만원,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약 4년간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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