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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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3:57 조회5,3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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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714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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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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