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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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1:18 조회5,4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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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 5. 26. 선고 2009드합3701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 후 피고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따로 나와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자녀들도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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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 후 피고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따로 나와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자녀들도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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