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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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6 15:46 조회5,6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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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0270
원고는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보증금 6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부실 중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A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단순히 ‘집주인이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5억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중개인이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조건을 변경했을 것이므로 피고는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인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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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보증금 6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부실 중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A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단순히 ‘집주인이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5억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중개인이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조건을 변경했을 것이므로 피고는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인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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