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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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0 16:18 조회5,34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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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25967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사는 A사가 합성하여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모방해 자사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사가 해외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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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사가 해외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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