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71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7,59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5 11:45 조회5,422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고법 2019누47010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만 18세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주 A씨는 미성년자 C씨의 앞선 2회 방문에서 각각 주민등록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C씨의 일행이 성인이었던 점,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처분이유였던 것으로 보아,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71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7,59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