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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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0:49 조회7,3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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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3. 30. 선고 2018느단20132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 및 심문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거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내지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여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이 대부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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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 및 심문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거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내지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여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이 대부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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